이민
미국
밖으로의
여행과
미국으로의
재
입국
SEVIS
영향아래
여행하는
현재
학생들
학생의무
- ISP 사무실에서
여행
최소 3일전에는
SEVIS I-20 (page 3)에
어드바이저의
사인을
받아야
합니다.
- 새
비자를
신청하는
경우엔,
반드시
어드바이저를
만나야
합니다.
- 수업
스케줄, BCC
성적표,
은행잔고증명,
등록증명
서류
등을
함께
지참하도록
권장합니다.
- 미국
대사관에서
인터뷰가
있다면
인터뷰
관계자에게
공부가
끝나고
본국으로
귀국할
의도를
설득해야만
할
수도
있습니다.
ISP의무
- 학생이
필요한
서류들을
제출한
경우, SEVIS I-20
와
편지에
싸인합니다.
만기된
비자로
캐나다나
멕시코에서
미국으로
입국할
때
아래의
조건에
해당된다면, F-1
학생들은
만기된
비자로
캐나다나
멕시코
에서
미국으로
재입국할
수
있습니다.
- 여권과 SEVIS I-20
가
유효하여야
합니다.
- 캐나다나
멕시코에서 30일
이상
체류하지
않고,
그 30일
동안
캐나다나
멕시코를
떠나지
않았어야
합니다.
- 캐나다나
멕시코에서
새
미국
비자를
신청했다가
거절당한
경우가
아니어야
합니다.
- 이라크,
이란,
시리아,
리비아,
수단,
북한과
쿠바
사람이
아니어야
합니다.
- 주거지가
멕시코가
아니어야
합니다.
재입국하는
경우
추가적인
조언